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2,226명과 재산 은닉 방법 공개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1월 26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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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 은닉 방법 공개.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 재산 은닉 방법 공개.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2,226명과 재산 은닉 방법 공개

국세청이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2,226명을 공개했다.

25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76억 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 원 이다.

국세청은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현장수색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 은닉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여,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 3천억 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은닉재산 제보(국세청 누리집, 세미래 콜센터, 세무서 은닉재산 신고센터)등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며,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고 밝혔다.

특히, 9월에는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자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37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였으며, 그에 따라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 3천억 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 째, (가마솥 아궁이에 숨긴 현금) 사전내사 및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전원주택을 찾아내고 수색하여 가마솥 아궁이에 숨겨놓은 현금 6억 원을 압류

둘 째, (유령 외국법인을 만들어 호화주택 취득)체납법인에서 빼낸 돈으로 외국소재 유령회사가 취득한 시가 80억 원의 고가주택 환수소송 제기 및 고가 사치품 압류

셋 째, (타인 명의의 미등록 사업장에 숨긴 고가예술품) 잠복·탐문 등 끈질긴 추적으로 타인명의로 위장한 재산은닉처를 찾아내고 현장수색을 통해 고가미술품 500여 점 압류

넷 째, (골프장 클럽하우스 금고에 숨긴 현금)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카드매출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고액체납자의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수색하여 현금 2억 원 압류

다섯 째, (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대금을 은닉) 지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체납자가 거주하는 사실을 밝혀내고 부당이득(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액 3억 원 징수

여섯 째, (허위근저당권 설정으로 재산은닉) 친인척에게 근저당 설정 및 소유권이전 방법으로 숨긴 부동산을 금융추적과 범칙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현금 12억 원 징수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여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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