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이수자도 인간문화재 신청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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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무-살풀이-승무 25명 도전… 전승능력-활동 등 100점 만점 평가

문화재청은 15년 만에 실시하는 무용 분야 인간문화재 선정과 관련해 올 2월 선정 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정했다. 문화재청은 2013년 3월과 6월 태평무와 살풀이춤 인간문화재 선정 계획을 밝혔으나 2년 가까이 지난 올 초에야 기준을 만든 것.

새 기준과 방식의 주요 특징은 개방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과거엔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문화재청이 조사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수교육조교뿐 아니라 이수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무 살풀이의 이매방류(流), 태평무의 강선영류 등 인간문화재의 유파(流派)에 따라 선정하는 대신 유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인간문화재 신청서를 낸 사람은 태평무 4명, 승무 7명, 살풀이 14명 등 25명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이 선정한 심사위원들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 후보자를 선정한다. 심사 항목은 크게 △전승 능력(75점) △전승 환경(20점) △전수 활동 기여도(5점)로 나눠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론 춤 부문별 실기 능력 정도와 리더십, 교수 능력, 평판, 건강 상태, 전승 의지 등을 정성평가로 한다. 이와 함께 최근 10년간 인간문화재 공개 행사에 참여한 실적과 전승 활동 실적, 관련 분야 수상 실적 등이 정량평가로 이뤄진다.

심사위원이 선정한 후보자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는 인간문화재 예고 여부를 검토한다. 30일 이상 관보 공고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한다. 이의 제기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가 다시 심의를 해 최종 결정한다.

김정은 kimje@donga.com·김상운 기자 
#인간문화재#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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