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교 급식용 농수산물의 방사성물질과 농약 함량 기준을 강화한 ‘친환경 급식 식재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시가 내놓은 ‘급식 3개년(2016∼2018년) 중기 계획’에 따르면 방사성물질 검출 횟수가 잦은 표고버섯과 수산물 5종(임연수어 고등어 명태 대구 멸치)은 국가 방사선 기준(kg당 방사성 요오드 300Bq, 세슘 100Bq)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사과, 배 등 과실류 역시 화학비료나 농약 검출 기준을 국가 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고 제초제나 유전자변형작물(GMO)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위반한 납품업체가 적발됐을 때 거래 중지 등 제재 조항은 빠져 있다. 김민경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은 “안전한 급식을 위한 서울시와 7개 식재료 업체들 간의 약속 차원”이라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가이드라인 위반 내용이 학교에 전달되기 때문에 (업체가)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721개 초중고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70%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을 2018년 75%까지 올리고 생산자 등록도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2011∼2014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식재료를 공급한 9개 학교 급식에서 맹독성 농약(카르벤다짐)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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