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자 2015년 50만명 이를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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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은퇴 뒤 생계난에 신청 급증… 수령액 최대 21% 깎여 ‘손해연금’

노후 생계난에 손해를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미리 타서 쓰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을 일찍 받으면 수령액이 최대 21%까지 적어질 수 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4월 45만5081명에서 6월 45만8588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8월 현재 46만8791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10년 이상 가입자)이 자신의 선택으로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 2015년 현재 59∼62세는 61세부터, 55∼58세는 62세부터, 51∼54세는 63세부터, 47∼50세는 64세부터, 46세 이하는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조기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2009년 조기연금 수급자는 18만4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214만9168명)의 8.59%였다. 하지만 2015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303만5483명) 대비 15.44%에 달했다.

조기연금은 연금 수급 시점을 앞당기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해연금’이라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실제로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의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기대연금액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연금은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최소 3%에서 최대 21%까지 적게 받는다.

그럼에도 조기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 전문가들은 “조기연금이 당장의 생활고를 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때에 노령연금을 받는 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국민연금#생계난#손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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