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에이미, 강용석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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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5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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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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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패소…강용석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겠다”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가 처방전 없이 수면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데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가운데, 과거 강용석의 발언이 재조명 됐다.

지난 해 1월 23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 강용석은 에이미 파문에 대해 “솔직히 이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구라는 과거 에이미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고 이철희는 “강변이 모르는 연예인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강용석은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고 김구라는 “넓게 보면 방송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연예인인데 가십걸로 유명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는 하나 활동 기간과 대중적 인진도 등을 감안할 때 반복적인 약품 오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출국명령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이듬해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올해 3월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에이미. 사진=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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