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약’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패소…“사회적 파급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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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5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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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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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투약’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패소…“사회적 파급효과 크다”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가 처방전 없이 수면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데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는 하나 활동 기간과 대중적 인진도 등을 감안할 때 반복적인 약품 오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출국명령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가 출국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안정과 선량한 풍속의 유지 등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출국명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에이미의 사익과 비교했을 때 더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이듬해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올해 3월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에이미 씨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에이미는 1심 패소 후 지난 4일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과감한 선택을 할 용기가 없어 영원히 잠들고 싶은 마음에 졸피뎀을 투약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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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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