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보행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유아와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549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결함이 있는 32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보행기 변기 턱받이 등 유아용품 7개, 스케이트보드 장신구 의류 등 어린이용품 22개, 휴대용 레이저용품 3개다.
이 중 GB스타일이 제조한 유아용 우주복의 지퍼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13배나 검출됐다. 랜드웨이스포츠가 수입한 중국산 킥보드에서는 기준치의 160배인 납이 검출됐다. 스케이트보드 3종은 낙하 시험이나 내구력 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주행 중에 제품이 부서져 낙상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