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기·킥보드서 납 검출…유아·아동용품 대거 리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1월 25일 05시 45분


32개 제품서 유해성분 기준치 초과

유아 보행기, 스케이트보드 등 유아·어린이 용품들이 대거 리콜명령을 받았다. 성장기 유아, 어린이들에게 유해성분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유아,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아 보행기, 유아 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유아용품 7개 제품 중 의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12배 초과되었다.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스포츠놀이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용품 22개 제품 중에서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이나 내구력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킥보드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160배 넘게 나왔다.

어린이 의복에서는 코드 및 조임끈이 의복의 최소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시 끼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드러났다.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높은 제품도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대상 제품의 바코드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하고 제조사에 대해 수거를 지시했다. 리콜대상 제품은 제품안정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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