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고객, 고위험상품 투자땐 증권사 지점장의 사전 확인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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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르면 2016년 4월부터 시행
금융투자사 전담창구-직원 배치… 인지능력 떨어지면 판매 거부 가능

이르면 내년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는 증권사 지점장으로부터 사전 확인을 받아야 주가연계증권(ELS), 조건부자본증권(코코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지금은 증권사 창구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가족이 지점에 같이 가거나 전화로 도움을 줘야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 상품 판매 관련 고령 투자자 보호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2013년 발생한 동양 회사채(CP) 사태처럼 복잡한 금융상품이 대규모로 불완전하게 판매되면 고령자들의 피해가 유독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고령 투자자의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분기(1∼3월)까지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이나 ELS 등 파생결합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해 금융투자회사가 전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들은 각 영업점마다 고령자를 응대하는 전담 창구와 직원을 둬야 한다. 창구 직원이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할 경우 고령 투자자는 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에게 사전 확인을 받아야 이 상품을 살 수 있다. 고령자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직원은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

80세 이상 초고령 투자자에게는 추가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초고령 투자자는 가족이 동석 또는 전화 통화 등으로 도움을 주거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해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가족이나 관리직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 이상 투자 여부를 생각해본 뒤 투자를 해야 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금융투자사#금감원#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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