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국내 첫 비대면 실명확인제 12월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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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휴대전화 본인인증 거쳐… 창구 안가도 신규계좌 개설 서비스

신한은행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신규계좌 가입과 카드 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를 다음 달 초 국내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는 고객들이 영상통화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후 적용된 사례가 없고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선보일 모바일 뱅크 브랜드 ‘써니뱅크’와 신개념 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쳐 창구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기기)에 해당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써니뱅크 앱을 내려받은 뒤 휴대전화로 신분증을 촬영해 전송하고 휴대전화 본인 명의를 인증받으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추가로 영상통화를 하면 계좌를 새로 만들 수도 있다. 신한은행 주요 점포에 설치될 디지털 키오스크에서는 신분증을 넣고 영상통화를 통해 손가락 정맥 패턴을 한 번 입력하면 추후 정맥 인증만으로 키오스크에서 창구에서 보는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향후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으로 기존 계좌 인증과 지문 인식도 추가할 예정이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신한은행#실명확인제#영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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