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피죤 회장 아들, 아버지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2심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3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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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피죤 회장(81)의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횡령·배임으로 피죤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피죤의 주주인 이정준 씨가 아버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11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심에서는 피죤이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이 씨가 소송에 함께 참가했지만 회사는 지난 8월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횡령 또는 배임 행위로 피죤에 113억7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변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회장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회장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3년 9월과 10월 113억7600여만 원을 회사에 지급했다”며 “이 회장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피죤이 이를 수령하면서 채무 변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죤과 이 회장이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죤이 이 회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전액을 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취지가 써 있다”며 “합의서 내용과 지급 경위 등에 비춰 묵시적으로 합의금을 손해배상 채무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죤의 주주인 이 씨는 2013년 9월 회삿돈 11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아버지 이 회장에 대해 이사로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회사에 청구했다. 이에 피죤은 같은해 10월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같은해 11월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됐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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