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영삼 대통령, 첫 국가장… 국장·국민장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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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3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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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國家葬)’으로 정해졌다.

장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 장례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담당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분향소 설치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김 전 대통령의 국립서울현충원 묘소는 장군 제3묘역의 우측 능선에 마련하기로 유족 측과 이야기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의 묘소 크기는 264m²(약 80평)로 조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장이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장 도입은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놓고 벌어진 논란이 시발점이 됐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른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두 방식을 통합해 국가장을 신설했다. 국가장은 장례 기간이 5일로 국장(9일) 국민장(7일)보다 짧고, 정부가 장례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조문객 식사와 노제·삼우제·49재 등의 비용은 제외된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국장이 치러진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국장이 열렸다. 당시 장례 6일 동안 치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엄수됐다. 기독교 신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기독교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혜영 행자부 의정관은 “유족들이 기독교 장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가장 기간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는 조기가 걸린다. 또 재외공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분향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3일 정오부터 서울광장에 야외 분향소를 차리고 시민의 조문을 받는다. 부산시는 시청 1층 로비와 부산역 광장에, 인천시는 시청 2층 대회의실에, 광주시는 청사 1층 시민 숲에 분향소를 세웠다. 경기도는 도청 신관 4층에, 전남도는 도청 1층 윤선도홀에, 충남도는 도청 1층 로비에, 충북도는 도청 대회의실에, 강원도는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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