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화만 키우는 ‘키 성장 보조식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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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들어 소비자피해 123건 접수

주부 A 씨는 또래들보다 키가 작은 아들을 위해 키 성장 보조식품 100만 원어치를 샀다가 낭패를 겪었다. 한 달이 채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성장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A 씨는 즉각 환불을 요청했지만 회사의 반품 거부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허위·과장광고가 심한 키 성장 보조식품, 운동기구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부작용과 반품 거부 등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24건이던 키 성장 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2014년 100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123건으로 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키 성장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전화해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식약처가 판매 중단 또는 회수 조치한 제품은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 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에 대한 부당 광고행위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는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사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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