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체인 ‘아딸’ 전 대표, 징역 2년6개월, 거래 해주겠다며 61억원 받아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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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1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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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떡볶이 체인 ‘아딸’ 전 대표, 징역 2년6개월, 거래 해주겠다며 61억원 받아챙긴 혐의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시공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98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딸 대표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 시공 업체 2곳으로부터 '계속 거래'를 대가로 6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이외에도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여 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임 수재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됐을 수도 있다"며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다음은 아딸측 입장 전문▼

'이경수, 아딸 전(前) 대표 1심 판결에 관하여'

오늘 이경수 전(前) 아딸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경수 전(前) 대표는 지금은 아딸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기에, 아딸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공지문을 올립니다.

2015년 5월, 검찰은 이경수 전(前) 대표를 61억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배임수재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그 중 27억만 유죄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내렸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은 2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경수 전(前) 대표는 이 판결조차 사실과 다른 것이기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배임판정 받은 27억 중 20억은 이미 2010년에 상대방인 식자재 업체 대표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역시 배임과는 무관한 금액이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아딸 점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딸 본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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