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청와대 근무 때 자신이 총장을 지냈던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에게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을 제공한 박용성 전 중앙대 법인 이사장(75·전 두산중공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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