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0개월 친딸 때려 숨지게 한 부모, 징역 20년-10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1일 0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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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0개월의 어린 딸을 밀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 씨(34·여)와 박모 씨(29)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두 사람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는 딸이 떼를 쓰고 밥을 먹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로 30~40회나 때렸다”며 “이는 딸의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폭력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올 6월 밀대 등을 이용해 딸의 온몸을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게 징역 20년과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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