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입법 강행땐 노사정위 탈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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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與후보 낙선운동 추진… 경총 “조속 입법 위해 함께 노력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 입법을 강행할 경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은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9·15 대타협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공공·금융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도 중단하고,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지침 강행 방침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꼽은 독소조항은 △기간제 고용기간 연장(2→4년) △55세 이상 고령자 및 전문직, 6대 뿌리산업 파견 허용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 등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지침 연내 발표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와 총파업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책임을 떠넘기며 합의 파기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합의정신에 입각해 책임을 다하고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열 ryu@donga.com·이샘물 기자
#한국노총#총파업#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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