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5대법안 정기국회서 일괄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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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안된 기간제법 등 포함…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기로 뜻 모아
野 “일방적 법안 추진 용납 못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5대 입법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패키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9·15 대타협 당시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 뒤 합의사항을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5개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합의에 실패했고, 노사정 및 전문가그룹 의견을 병기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은 노사정위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기간제법과 파견법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5개 법안 중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당이 환노위 여당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이 논란이 돼 회의는 파행됐다.

현재 환노위는 여당 8명, 야당 8명이다. 야당은 여당 몫 의원 수를 늘리려는 것은 노동개혁 법안을 표결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환노위 ‘꼼수 증원’ 시도를 철회할 때까지 법안 심사는 불가”라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문제 삼는다면 규칙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노동개혁#당정#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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