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취재활동 제한… 언론자유 침해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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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법조언론인클럽 토론회
“이해충돌 방지 조항 빠져 반쪽 전락”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등을 두고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0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위헌 논란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공직부패 척결’이라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시키면서 과잉입법과 평등원칙 위배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입법학회장)는 “원안에 없던 ‘언론인 포함’ 내용이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했다”며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원안의 취지엔 누구보다도 찬성했지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성급하게 포함시킨 미완결 수정안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어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책무를 진 언론인들에 대한 적용 여부도 찬반양론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인 포함 조항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언론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취재원과의 만남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공권력의 언론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언론중재법 등 기존의 언론 관련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국회를 거치면서 원안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김영란법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자신의 자녀 등을 특정 기관·기업에 부당하게 채용시키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미국 의회는 1962년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했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김영란법에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에 공포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의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법조계#김영란법#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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