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 선고…본·분교 단일교지로 승인 받도록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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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0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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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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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 선고…본·분교 단일교지로 승인 받도록 압력

법원이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67)에게 3년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75·전 두산그룹 회장), 이태희 전 중앙대 상임이사(63·전 두산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던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년~2012년 중앙대학교 본·분교를 단일교지로 승인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대학 행정사무를 총괄행사할 직무권한을 갖게 되면서 공정·적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것이 요구됐다”며 “그런데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문제가 대두되자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단일교지 인정이라는 혜택을 베풀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이사장, 이 전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뇌물의 액수가 크고 돈을 받은 사람인 박 전 수석 등의 지위도 높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상대방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의 뜻도 포함된 뇌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앙대 특혜.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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