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교육부 “불법·집단행위 가담 횟수·정도에 따라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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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0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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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벌인 가운데 교육부가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에 맞서 한꺼번에 연차를 쓰는 연가투쟁을 전개했다.

전교조 측은 “연가투쟁은 교사 개개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의 권리를 사용하는 합법적인 행위”라며 “참여 교사들은 수업 결손이나 학교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수업 시간 변경 등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고 연가를 신청한 후 한국사 국정화 철회 집회에 참석한다. 이는 평상시 수시로 발생하는 교원의 연가·병가·출장 등의 경우 통상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의무 등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측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이를 주도한 집행부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참여자 전원에 대해 그간 불법·집단행위에 가담한 횟수, 가담 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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