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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도소서도 가혹행위 이병장, ‘윤일병 사건’ 재조명…가래 핥게 하고 치약 먹이기 ‘참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0 16:25
2015년 11월 20일 16시 25분
입력
2015-11-20 16:24
2015년 11월 20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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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교도소서도 가혹행위 이병장, ‘윤일병 사건’ 재조명…치약 먹이고 물고문 ‘참혹’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7)이 군 교도소에서 또 다시 폭행·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이 병장은 과거 윤 일병에게도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2014년 7월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관한 군 수사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수사기록을 토대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윤 일병에게 구타는 물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개 흉내를 내게 해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먹기, 성기에 안티프라민 바르기, 새벽 3시까지 기마자세로 얼차려, 치약 한 통 먹이기,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부어 고문하기 등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해 온 지난해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이 병장을 비롯한 선임병들로부터 대답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한편, 20일 국방부 측에 따르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이 병장의 군 교소도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군국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는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일병 사건. 사진=윤일병 사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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