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논란…길고양이 밥주다 주민과 다툰 50대女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0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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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을 밀쳐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4·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원인 박 씨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중성화수술을 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동료 봉사자 이모 씨가 고양이 밥을 주다가 김모 씨와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았다. 박 씨는 김 씨에게 “고양이 밥을 주는 게 잘못된 것이냐”고 항의를 하면서 말싸움을 했다. 그는 김 씨의 가슴을 뒤로 밀어 넘어뜨렸고 김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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