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 계은숙, 1년 6개월 징역·벌금 80만원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1월 20일 14시 14분


코멘트
‘계은숙’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 씨(53)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은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포르셰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만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7년 12월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계은숙 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일본에서 주로 활약하며 ‘엔카의 여왕’으로 통한 계은숙 씨는 앞서 2007년 11월 일본에서도 각성제 소지 등의 혐의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아 추방당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계은숙 씨는 지난해 2월 국내 활동을 재개했으나, 같은해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피해를 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8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1977년 ‘럭키’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계은숙 씨는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 이듬해 10대 가수상에서 신인상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에 진출한 계은숙 씨는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