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센터 2016년 17개 시도에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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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法 21일부터 시행… 자폐등 20만명 자활 직업훈련
전담 사법경관-거점병원 운영

지적장애 1급인 이모 군(7)만 생각하면 어머니 김모 씨(33)는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지금까지 복지관과 병원, 교육기관 등을 돌아다니며 아이의 발달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봤다. 아이가 성인이 된 후,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큰 문제 없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된 발달장애인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약 20만 명. 대부분 선천성 장애로, 크게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나뉜다. 발달장애인은 인지 및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교육과 고용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자폐성장애가 있는 청년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 ‘말아톤’이 나온 이후 관심이 높아졌다.

이 법은 정부 및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전국에 세우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6년 5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7개 시도에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성인기별로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특히 성인기 직업교육 및 훈련 기회를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법은 또 발달장애인도 사법 절차상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 갈 경우 장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의사소통 방법을 아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저소득층이거나 급하게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 후견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돼 운영된다.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가족에게 전문 상담 및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 복지부는 2016년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에 올해의 2배인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법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무 부처로서 발달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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