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운동권 출신’ 40대 밀입북 후 송환…검찰,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9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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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불법으로 밀입북 한 뒤 판문점으로 송환돼 체포된 서울대 학생 운동권 출신 이모 씨(48)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정부 허가 없이 9월 30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갔고, 북한은 17일 오전 리충복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이 씨에 대한 송환 의사를 전달했다. 공안당국은 1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이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1986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부산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뒤 기소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1990년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지하조직으로 알려진 ‘구국전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 및 북측 인사와의 접촉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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