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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클럽서 ‘부비부비’ 중 女 엉덩이 만진 남자들 줄줄이 ‘유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9 16:03
2015년 11월 19일 16시 03분
입력
2015-11-19 10:29
2015년 11월 19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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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여성의 허리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남자들에게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붙이고 춤을 추는 이른바 ‘부비부비’ 과정에서 여성을 몸에 손을 댄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강원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5)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0시 45분께 강원도 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A 씨(32·여)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피해자인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나이트클럽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욕설을 해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
또 다른 사건의 피의자인 문모 씨(41)에겐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문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1시 45분께 도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B 씨(24·여)의 신체 부위를 세게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일 전북 전주지법 형사 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 쥔 혐의로 기소된 C 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C 씨는 작년 7월 20일 새벽 전주 완산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붙이고 춤을 추다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 쥐는 등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8월 대법원은 작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된 미 공군 장병 D 씨(24)에게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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