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우울증 産災 인정해도 보험료 안오를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취임 2돌’ 이재갑 복지공단 이사장

“감정노동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더라도 산재보험료는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고객의 ‘갑질’로 인해 근로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런 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은 업무상 질병 기준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있어 감정노동에 따른 우울증 등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산재보험료 인상으로 경영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재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재갑 이사장(57·사진)은 17일 “그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나 추이로 볼 때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입장에서도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겪는) 근로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고, 계속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배달대행 기사로 일했던 청소년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 다친 사람들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전속 대리운전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재임 2년 동안의 성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1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곳이 지난해보다 약 13만 개(13.9%)나 늘어난 것. 그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집중 가입 안내 기간을 운영해 인식 개선에 힘쓰고 소규모 협력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시민모니터링도 출범시켜 사회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직무중심 채용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실제로 올해 하반기 공채에서 고졸자 2명이 합격하는 등 직무중심 채용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평가도구를 강화해 직무중심 채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산업재해#감정노동#우울증#적응장해#산재보험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