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범죄인 인도 조약… 은둔 근로자들 북송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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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이 18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고 러시아 법무부가 밝혔다. 이 조약의 체결에 따라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파견 나왔다가 작업장을 탈출해 숨어 있는 수천 명의 북한 근로자가 북송돼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러시아 법무부에 따르면 방북 중인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법무장관은 최근영 북한 최고재판소 제1부소장과 형사공조 분야 주요 협정인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17일 체결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양국은 ‘사람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서류, 그 밖의 기록 및 정보의 제공’ ‘증거물의 제공’ ‘부동산 수색을 포함한 자산의 수색 및 압수’ 등을 공조하게 된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북한#러시아#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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