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세탁기에 편법 반덤핑 관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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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협정위반 판결… “내수보다 낮은 가격만 계산 부당”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미국의 반덤핑 조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 가전업체의 대미 수출에 걸림돌이 줄어들게 됐다.

1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소위원회(패널)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미국이 ‘제로잉 기법’ 등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계산한 것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제로잉은 수출 기업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 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늘릴 때 활용된다. 미국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산 가전의 수입이 늘자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로잉 기법을 적용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3년 8월 미국을 WTO에 제소했고 WTO가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정 결과는 내년 3월경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WTO에 상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결정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가전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얻을 이득은 크지 않다. 미국에 판매하는 세탁기의 대부분이 멕시코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단이 다른 가전제품들에도 확대 적용되면 미국 수출의 까다로운 걸림돌 중 하나가 사라진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표적 덤핑이라고 정의하고 제로잉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은 해외 기업들을 견제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다른 제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김창덕 기자
#wto#반덤핑#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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