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갑질’하면 과징금 폭탄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1월 19일 05시 45분


공정위, ‘납품대금×위반금액 비율×부과기준율’ 개선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과징금이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고시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에 부과기준율(20∼60%)을 곱해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 위반과 관련이 적은 납품대금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법 위반 정도와 과징금액 간의 비례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과징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에 대한 법 위반 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 위반금액 비율을 추가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20∼60%에서 30∼70%로 상향조정했다. 앞으로는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이 커지게 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도 신설했다. 위반행위 내용과 위반행위 정도를 참작하여 점수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부여한 뒤 이를 합산하게 된다. 총 합산점수가 2.2 이상인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4∼2.2 미만은 ‘중대한 위반행위’, 1.4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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