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고시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에 부과기준율(20∼60%)을 곱해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 위반과 관련이 적은 납품대금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법 위반 정도와 과징금액 간의 비례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과징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에 대한 법 위반 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 위반금액 비율을 추가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20∼60%에서 30∼70%로 상향조정했다. 앞으로는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이 커지게 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도 신설했다. 위반행위 내용과 위반행위 정도를 참작하여 점수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부여한 뒤 이를 합산하게 된다. 총 합산점수가 2.2 이상인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4∼2.2 미만은 ‘중대한 위반행위’, 1.4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