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량 자차 보험료 최고 15% 인상…사고 시 대차는 동급으로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1월 18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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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가 최고 15%까지 오를 전망이다. 수입차 사고 시 동급 수입차로 대차해주는 관행도 없어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가 차량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3~15% 인상된다. 이는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초과∼130% 이하면 3%인상, 130∼140% 7%인상, 140∼150% 11%인상, 150% 초과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13년식 벤츠 S350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280원에서 114만4570원으로 15만 원 정도 오른다. BMW 520d는 현재 67만5620원에서 77만6960원으로 상승한다.

금융위원회는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상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은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또한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보험개발원이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해 이중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또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도 정한다. 교체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정착상황을 보면서 펜더,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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