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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와 10년 산 무주택 자녀, 5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8 16:47
2015년 11월 18일 16시 47분
입력
2015-11-18 16:46
2015년 11월 18일 16시 4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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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부모와 10년 산 무주택 자녀, 5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태의 자녀라면 5억 원까지 상속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 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전체의 40%, 2억 원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감면 자녀공제 한도 또한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기에 상속세 일괄공제제를 모두 활용하면 외아들의 경우 10억원짜리 집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면제.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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