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식 뒤 만취한 여경 성폭행 혐의 경찰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8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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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회식 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후배 여경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신모 경감(43)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전날부터 이어진 회식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후배 여경 A 씨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식 자리는 해당 경찰서로 발령받아 첫 출근한 A 씨를 위한 환영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깬 A 씨는 신 씨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수사대에 신고했고, 신 씨는 이달 5일 구속됐다.

신 씨는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A 씨를 침대에 재우고 자신은 바닥에서 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씨를 대기발령내고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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