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코란도스포츠·크루즈 연비과장 과징금 부과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1월 18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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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연비를 부풀려 자동차를 판매해온 일부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정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한국GM 등 3개사로부터 연비 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대차와 쌍용차에 관련 자료보완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연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임의로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 표시와 동일한지 검증하고 있다. 허용오차 범위는 5%.

이중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도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연비 과장에 대해 허위로 연비가 표시돼 팔린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10억 원의 과징금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현대차 등이 내는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한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에선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 원으로 올리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과징금에 대해 상한선을 두는 것은 매출액 대비 너무 적다는 판단으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100분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원으로 올리거나 늑장 리콜시에는 아예 상한선을 없애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앞서 현대차와 한국GM은 연비 과장을 인정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만 원씩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쌍용차는 보상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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