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도로 점거도 교통 방해땐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 ‘시위자 무죄원심’ 파기… “신고 않고 불법행진… 처벌대상”

가두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4분간 도로를 불법 점거했더라도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24·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 씨는 2012년 6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쌍용차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여했다가 500여 명과 함께 서소문 고가차로 옆 3차로 도로(충정로역∼시청역 방향)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임 씨 일행이 도로를 무단 점거한 시간은 4분이었다.

법원은 이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재판부마다 각기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짧아도 명백히 불법 행위로 차량 흐름을 현저히 방해한 만큼 유죄라고 판결한 재판부가 있는 반면 다른 재판부는 시간이 너무 짧아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것뿐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7월 “단지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이 불가능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죄 판결을 한 이후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임 씨도 1,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광화문#폭력시위#가두시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