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진 앞둔 50대 공무원,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7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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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앞둔 50대 공무원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인사담당 공무원과 짜고 징계서류 제출을 4개월 간 미루다 승진이 된 뒤 제출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지청장 김웅)은 음주운전 징계서류 제출을 지연시켜 승진을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전남 모 지자체 공무원 조모 씨(53·6급)와 안모 씨(52·5급)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씨는 2011년 6월 전남 완도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조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해당 지자체 인사 담당 부서에 통보했다. 조 씨는 인사담당이던 안 씨에게 “내년 1월 6급으로 승진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하기 어렵다”며 “승진할 때까지만 징계 서류 결재를 미뤄 달라”고 사정했다.

조 씨는 당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노조의 위원장이었다. 조 씨는 안 씨에게 “노조위원장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지자체 간부들과 노조 간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협박까지 했다.

안 씨는 부하직원 이모 씨(35·당시 8급)가 2011년 9월 조 씨의 음주운전 징계서류를 올리자 “사안을 살펴보겠다”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책상서랍에 보관했다. 안 씨는 조 씨가 6급으로 승진하자 음주운전 징계서류를 윗선에 올려 결재를 받았다.

안 씨는 이후 징계서류를 늦게 제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감봉조치를 받았고 조 씨는 음주운전 징계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 씨는 감사과정에서 “일이 바빠 징계서류를 제때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개월 간 수사를 벌여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밝혀냈다.

해남=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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