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정재 피소, 법률대리인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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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7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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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피소 사진=동아DB
이정재 피소 사진=동아DB
이정재 피소

[전문]이정재 피소, 법률대리인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

배우 이정재의 법률대리인이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데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률사무소 동녘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재 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채권자는 5명이 더 있는데 모두 합의해 채권채무를 정리했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다’, ‘이정재 씨는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4가지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했다.

동녘 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이정재 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 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또한 모두 변제되었고,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정재 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 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 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상대방은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 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이라며 “이정재 씨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다. 또한 이정재 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할 경우 일반인들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정재 씨나 그 가족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자산가였던 A씨는 2000년 초까지 이정재의 어머니 B씨에게 네 차례 총 1억 9370만 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 이정재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가 올해 4월 이정재와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소송이 진행 중이다.

▼ 다음은 이정재 피소 관련, 법률대리인 보도자료 전문 ▼

1. 이정재 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이정재 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 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또한 모두 변제되었고,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정재 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입니다.

2. 이정재 씨가 어머니를 위하여 채무정리를 하였던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이정재 씨와 합의하여 채권채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정재 씨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던 중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정재 씨는 어머니 대신에 나서서 어머니의 채권자들에게 어머니의 채무를 정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의 채권자가 더 있었습니다.

3. 무혐의 처분된 사건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 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 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 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입니다.

4. 이정재 씨는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정재 씨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정재 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 씨를 압박하였고, 일부 언론 측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었는데 본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하였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할 경우 일반인들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정재 씨나 그 가족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동녘, 변호사 조면식

(이정재 피소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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