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법 개정 예고…“한 부서에서 전문성 쌓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7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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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여러 부서를 경험한 공무원보다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은 공무원을 우대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무원의 인사가 전공과 근무성적, 경력에 따라 임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직무나 직위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을 갖춘 공무원을 우대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승진 역시 지금까진 근무성적과 경력이 기준이었지만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한 성과’가 주요 지표가 된다. 인사처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가 정착되면 같은 기간에 여러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보다 한 가지 일에 역량을 쌓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 시스템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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