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대가로 뒷돈 챙겨온 심평원 前 고위 간부,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7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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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직 고위 간부가 브로커와 짜고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단속에 걸린 병원 운영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심평원 전 감사실장 박모 씨(70)와 병원 직원 출신 한모 씨(57)를 구속했다. 이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심평원 간부 이모 씨(52·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단속에 걸린 병원 운영자에게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단속을 막아주거나 단속된 내용을 경감시켜 주겠다”고 한 뒤 실제 고문직을 맡아 자문료로 매달 150만~900만 원을 받는 등 병원 4곳으로부터 34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 20여 년간 종합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한 씨는 병원 운영자에게 박 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한 씨는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으로 적발된 병원 측에 “사촌형인 박 씨가 2004년까지 심평원에 있으면서 감사실장으로도 근무한 적이 있어 영향력이 크다”며 박 씨를 소개했다. 박 씨는 “심평원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단속 내용과 제재 수위를 파악해 주거나 추징금 분납 등의 편의를 봐주도록 말해주겠다”며 자신을 병원 고문직으로 영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차장인 이 씨는 박 씨의 요구대로 일부 병원의 단속 내용과 추징 계획 등의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씨와 한 씨가 실제 심평원 직원에게 단속된 병원을 구제하기 위한 로비를 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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