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협, 최교일 前서울중앙지검장 ‘몰래변론’ 징계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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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6건 조사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3·사진)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한 ‘몰래 변론’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민모 씨의 사건 등 6건에 대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13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내년 1월 초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15차례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38) 사건에 대해 최 변호사가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변호 활동을 한 것은 선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돼 이번 징계 절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에게 이 씨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S개발이 착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법 29조의 2는 전관 변호사의 ‘전화 변론’ 등을 막기 위해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법 117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변협#최교일#몰래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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