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 “국정원 강화法” 여야, 테러방지법 헛바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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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와의 세계대전]17일 상임위 논의 여부 협의키로
“26일 본회의 경제법안 처리 노력”… 선거구 기준 11월 셋째주내 제시키로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14년째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의 테러 방지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방지법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등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것이 현재 야당의 ‘뿌리’인 김대중 정부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슬람국가(IS) 테러에 대한 국제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법안 처리에 우호적 환경이라는 얘기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영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이 정비되지 않아 국내 테러가 일어난다면 이 법을 반대한 분들은 역사 앞에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국가정보원이 초법적 감시기구가 될 것”이라며 여당의 법안심사 요청을 일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돼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며 “테러 방지 대책을 빌미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통신 등 개인 사생활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선 과거 댓글 사건 등으로 국정원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변재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는 대응 체계를 미래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신설해 일원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17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테러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 26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요구해온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17일 정개특위를 가동해 선거구 획정기준안을 이번 주 안에 획정위에 넘겨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차길호 기자
#국민보호#국정원#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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