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테러리즘 강력 규탄” G20회의, 한국도 테러방지법 서둘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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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안탈리아에서 어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정상들은 “우리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11월 13일 파리와 10월 10일 앙카라에서 자행된 극악무도한 테러를 규탄한다”며 정보 공유, 테러자금 차단, 출입국 관리, 적절한 형사 사법적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슬람국가(IS)에 맞서기 위한 지상군 투입 등 구체적 방안이 빠진 한계가 있지만 파리 테러가 프랑스만의 참극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해야 할 절박한 과제임을 천명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은 테러자금규제 메커니즘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국의 법제 강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및 난민 수용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G20 회원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의 위상과 국력을 고려할 때 당연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1년 9·11테러 이후 15년째 테러방지법도 만들지 못한 현실은 박 대통령의 그런 다짐을 무색하게 한다.

새누리당은 어제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국가정보원이 테러 방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국정원에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 미래 성장사업을 맡기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지만 테러방지법을 처음 발의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다. 번번이 인권 침해를 내세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야 지도부가 관련 상임위에서 테러방지법 문제를 논의하도록 합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 제정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IS가 작년에 시민들을 살해하겠다고 발표한 ‘십자군 동맹국’ 62개국엔 한국도 들어 있다. 파리 연쇄 테러와 유사한 참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척결 노력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IS 테러의 표적이 될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對)테러 근거법 하나 없이 ‘설마’ 하며 시간만 보내기엔 글로벌 테러의 위협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g20#테러리즘#테러방지법#십자군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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