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개 산책,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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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6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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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일본 통신원]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전거로 발에 피가 나도록 개를 끌고 다닌 중년 남성의 행위를 놓고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자신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전거 뒤에 목줄을 묶어 산책을 하는 이들이 보인다. 본인은 개를 배려하면서 천천히 간다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개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우선 든다.

이처럼 자전거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일은 학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비단 동물학대에만 해당하는 것일까.

자전거로 개를 산책시키는 일이 교통도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가까운 일본이다.

일본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각 지방자체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규칙이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교통안전수칙 정도 될듯하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자전거에 목줄을 묶어 개를 산책시키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곳이 있다.

16일 일본 반려동물포털 시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이들의 매너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도쿄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도로교통규칙을 개정했다.

대부분 '물건을 들고 자전거를 타지 말 것'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전거를 타면서 금지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통화를 하거나 우산을 쓰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 5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지게 됐다. 벌금형 역시 엄연하게 전과가 남는다.

그런데 이런 금지 행위에는 개를 산책시키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본 법조계의 해석이다. 개가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할 수 있고, 개가 갑작스레 방향을 틀거나 할 경우 다른 이의 교통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호자와 개가 위험한 것은 당연하다.

자전거로 개를 산책시키는 행위는 보호자가 뛰는 개의 상태를 제때제때 점검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 입장에서는 자칫 마라톤이나 단거리를 여러 차례 억지로 뛰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개 역시 뛰는 과정에서 몸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안일하게 자전거로 산책 혹은 운동을 시켜 보자는 생각은 접자.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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