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극 세모자 성폭행 사건’ 母, 이혼소송 승소…양육권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6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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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아버지 등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던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주범 이모 씨(44·여)가 최근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해 미성년의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했다. 이 씨는 남편을 음해하고 거짓 성폭행 사실을 퍼뜨리기 위해 두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양육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신 김신 대법관)는 최근 이 씨가 남편 A 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주먹으로 이 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2011년부터 1년 가까이 수차례 이 씨를 폭행했다. 이 씨 부부는 상호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 씨는 A씨의 폭행이 계속 되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고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씨를 지정했다.

그러나 A 씨는 두 아들의 양육권 반환과 함께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했다. A 씨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이 씨가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7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와 A씨의 가족 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두 아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충격 발언을 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무속인의 사주로 이씨가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민 뒤 두 아들에게 주입시켜 허위 진술을 하게한 정황을 발견해 이 씨를 구속했다.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 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양육권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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