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진압 논란, 물대포에 맞은 60대男 뇌출혈-뇌진탕 수술 ‘의식불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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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6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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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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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진압 논란, 물대포에 맞은 60대男 뇌출혈-뇌진탕 수술 ‘의식불명 상태’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농민이 중태에 빠지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10만 명이 운집했던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던 백모 씨(68)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민주노총 등 시위 주최 측은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백 씨에게 계속해서 물대포를 조준 사격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백 씨는 뇌출혈과 뇌진탕으로 약 4시간 수술을 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민주노총 측은 “집회 며칠 전부터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잇따라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켰다”면서 “경찰관 10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는데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나 검찰, 경찰 등 당국은 민중총궐기 시위 진압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회로 경찰관, 의경 등 총 1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은 오른쪽 손목 힘줄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물대포를 쏜 방향에 대해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집회로 총 51명의 참가자들이 연행됐고, 훈방된 고등학생 2명을 제외한 49명이 입건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에게 벌어진 정부의 폭력을 용서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폭압적인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차벽은 ‘반(反)헌법적’이다. 대통령은 차벽으로 국민을 막을 것이 아니라 노동 개악, 청년 실업, 농산물 가격 보전 등 국민의 절규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물대포 쏠 때의 안전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경찰 책임자들까지 문책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광화문 시위가 불법이었고, 일부 시위대가 주도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 과잉진압 논란. 사진=경찰 과잉진압 논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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