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1조5000억 독점시장 만들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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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硏 “외국 실패사례 급증”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독점시장만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보고서를 내고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이 37조 원을 웃도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명시한 우선구매제도가 실시되면 공공기관 구매액 중 약 1조8000억 원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독점적으로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조달하는 구매액이 약 3000억 원인 상황에서 제도 도입으로 1조8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면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독점시장이 추가로 조성된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과 개인의 자유에 개입해 인위적 자원 배분을 하는 일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신설되는 독점권을 따내기 위해 일반 기업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며 “하지만 외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실패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영국은 향후 폐업이 예상되는 사회적 기업의 비중이 2010년 2.5%에서 2012년 6.7%로 증가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사회적경제기본법#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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