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와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 세무조사 주기는 보통 4년이다. 하지만 건물 신축 등의 이유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액이 크게 늘어날 경우 기업들은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세무조사를 받기를 원한다. 자칫 신고 누락으로 정기 세무조사 때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다.
화재 등 불가피한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울 때 납세의무자가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세무조사 중지신청은 국세에는 있지만 지방세에는 없었다. 행자부는 “기업들의 편의를 고려해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