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보, 론스타에 400억 지불해야” 원심 파기 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5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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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 분쟁과 관련해 한국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부터 4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ICA)가 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KR&C를 상대로 “미화 3369만8000여 달러(약 393억 원)와 한화 2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와 KR&C가 LSF 설립 당시 체결한 ‘분쟁이 발생할 때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 규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는 계약 조건에 따라 ‘KR&C가 이 사건 비용과 부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중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LSF는 론스타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KR&C가 지분 50%를 출자해 만든 자산유동화 전문법인이다. 론스타가 경영권을 장악한 뒤 단독으로 2002~2003년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을 737억 원에 사들였다가 부동산컨설팅업체에 135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매각했다. LSF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KR&C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2011년 중재재판소(ICA)는 부지 처리비용의 50%와 중재 판정비, 원고측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LSF는 KR&C를 상대로 집행판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을 둘러싼 분쟁은 LSF 설립 당시 계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쟁으로 중재재판소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며 KR&C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법원 판결#론스타 분쟁#한국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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