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칼질’로 손근육 파열…法 “업무상 장해해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5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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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주방장으로 일 하다 손 근육이 파열되면 ‘업무로 인한 장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2007년부터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근무를 시작한지 2년만인 2009년 손근육에 파열이 오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해 쉬었다. 이후 그는 2013년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방장 업무로 인한 손 근육 파열은 업무상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년 전 같은 부위에 대한 외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은 확인된다”면서도 “2007년 같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기 전까지 다른 진료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법원판결#업무상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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